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충북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공식 명칭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 충청북도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충북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신청 조건
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거주충청북도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거주
충청북도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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