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공식 명칭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 충청북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
|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
-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