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경기도

경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 경기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40원 · 100원 · 60원 · 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거주경기도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대상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거주
경기도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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