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공식 명칭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 대전광역시
매년 1·2월이용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
| 거주 | 대전광역시 |
| 연령 | 19~7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
- 대상
-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거주
- 대전광역시
- 연령
- 19~7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