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공식 명칭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5만원 · 24~36만원 · 8,14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전남광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령3~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기본보육 : 9:00 ~ 16:00)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가. 취학유예 증명서 (발급처 : 학교) 1) 만6세 자녀의 누리과정보육료(3~5세) 신청 시 2)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나.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2. 방문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신분증 지참)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 작성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나.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발급처 : 학교) 다.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 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령
3~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기본보육 : 9:00 ~ 16:00)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가. 취학유예 증명서 (발급처 : 학교) 1) 만6세 자녀의 누리과정보육료(3~5세) 신청 시 2)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나.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2. 방문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신분증 지참)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 작성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나.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발급처 : 학교) 다.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 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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