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재육성 장학금
공식 명칭전남인재육성 장학금 · 재단법인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확인현금(장학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jntle.kr) 공고 예정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특별격려 장학금과 외국인 장학금은 대학원생 가능) ※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밖청소년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청소년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 대학 재학생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누리집 공고문 참고(www.jntle.kr) |
| 신청 방법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고문 참고(장학금별 상이함) ○ 온라인 신청 - www.jntle.kr ○ 방문 신청 - 시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자세한사항은 누리집(www.jntle.kr) 공고문 참고 |
| 문의 | 인재육성팀/061-285-9432 인재육성팀/061-285-9484 |
- 대상
-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jntle.kr) 공고 예정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특별격려 장학금과 외국인 장학금은 대학원생 가능) ※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밖청소년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청소년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 대학 재학생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누리집 공고문 참고(www.jntle.kr)
- 신청 방법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고문 참고(장학금별 상이함) ○ 온라인 신청 - www.jntle.kr ○ 방문 신청 - 시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자세한사항은 누리집(www.jntle.kr) 공고문 참고
- 문의
- 인재육성팀/061-285-9432 인재육성팀/061-285-948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재능있는 미래인재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 (전남인재 장학금) 성적우수, 수급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다자녀, 학교 밖 청소년, 만학도, 특별한 공적, 긴급한 지원 등
- (전남정착 장학금) 전남지역 취업 준비생, 벤처창업자, 외국인유학생,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중소기업, 농업경영인
- (특별지정 장학금) 기부자가 지역 및 수혜자를 특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