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식 명칭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거주인천광역시
연령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신청 방법(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구비 서류-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문의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신청 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구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