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공식 명칭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인천광역시
매년 3·4·5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 구비 서류 |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
| 문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
-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구비 서류
-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문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