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인천광역시

인천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공식 명칭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인천광역시

매년 3·4·5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인천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거주인천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신청 방법○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문의에너지정책과/032-440-4343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문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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