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인천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천만원 · 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