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공식 명칭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 인천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7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
- 대상
-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7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