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인천광역시

인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공식 명칭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 인천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인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거주인천광역시
연령7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7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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