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공식 명칭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인천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2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 구비 서류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 대상
-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구비 서류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