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구광역시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거주대구광역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구비 서류○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문의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거주
대구광역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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