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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공식 명칭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 대구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대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신청 조건
대상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거주대구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ㅇ방문
구비 서류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거주
대구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방문
구비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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