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공식 명칭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 대구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
| 거주 | 대구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ㅇ방문 |
| 구비 서류 |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
|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
- 대상
-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거주
- 대구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방문
- 구비 서류
-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