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공식 명칭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0,000원 · 15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거주경상남도 창원시
연령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여성가족과/055-225-3985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거주
경상남도 창원시
연령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여성가족과/055-225-39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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