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공식 명칭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0,000원 · 15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
| 거주 | 경상남도 창원시 |
| 연령 |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여성가족과/055-225-3985 |
- 대상
-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거주
- 경상남도 창원시
- 연령
-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55-225-39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