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공식 명칭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700원 · 1,850원 · 3,7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거주경상남도 창원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축산과/055-225-5674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거주
경상남도 창원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축산과/055-225-567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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