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시 귀농인 정착 지원

공식 명칭귀농인 정착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계룡시 귀농인 정착 지원신청 조건
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거주충청남도 계룡시
연령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거주
충청남도 계룡시
연령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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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귀농인 정착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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