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출산장려금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
| 거주 | 충청남도 계룡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면·동사무소 비치), 신분증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
- 대상
-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거주
- 충청남도 계룡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면·동사무소 비치), 신분증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부산광역시 북구 | 현금 |
|---|---|
| 충청남도 태안군 | 현금 |
| 부산광역시 중구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현금 |
| 경기도 의왕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출산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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