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공식 명칭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충청남도
반복 접수 · 원문 확인서비스(돌봄)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91만 원 · 182만 원 · 13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
| 거주 | 충청남도 |
| 연령 |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예약 - 분만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100%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 예) 분만예정일이 2024년 9월일 경우 : 2024년 7월 1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분만예정일이 2024년 10월일 경우 : 2024년 8월 5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 유의사항 - 예약 시 모든 입력값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동일 산모로 중복예약 시 모든 일정 취소 - 예약접수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 - 예약접수 인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접수가 되며 대기자는 취소건수가 발생할 경우 예약 접수로 전환 - 본인의 잘못된 입력 또는 실수로 인한 예약불가/취소는 당사자에게 책임 - 비감면 대상자로 접수 후 감면대상자로 변경 불가 |
| 구비 서류 | □ 감면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감면율 : 40%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10%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
| 문의 |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
- 대상
-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거주
- 충청남도
- 연령
-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 신청 방법
- ○ 온라인 예약 - 분만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100%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 예) 분만예정일이 2024년 9월일 경우 : 2024년 7월 1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분만예정일이 2024년 10월일 경우 : 2024년 8월 5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 유의사항 - 예약 시 모든 입력값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동일 산모로 중복예약 시 모든 일정 취소 - 예약접수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 - 예약접수 인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접수가 되며 대기자는 취소건수가 발생할 경우 예약 접수로 전환 - 본인의 잘못된 입력 또는 실수로 인한 예약불가/취소는 당사자에게 책임 - 비감면 대상자로 접수 후 감면대상자로 변경 불가
- 구비 서류
- □ 감면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감면율 : 40%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10%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 문의
-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