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식 명칭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 경기도 화성시
상시 신청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천만원 · 1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
| 거주 | 경기도 화성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 문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
-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거주
- 경기도 화성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문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