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식 명칭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 경기도 화성시

상시 신청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천만원 · 1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신청 조건
대상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거주경기도 화성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거주
경기도 화성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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