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공식 명칭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경기도 화성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3만원 · 50만원 · 3만원 · 10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화성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거주경기도 화성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거주
경기도 화성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
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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