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출산지원금
공식 명칭출산지원금 지급 · 경기도 화성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
| 거주 | 경기도 화성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문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
- 대상
-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거주
- 경기도 화성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출산지원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