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공식 명칭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경기도 화성시
공고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
| 거주 | 경기도 화성시 |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 구비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
|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
- 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거주
- 경기도 화성시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구비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