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8원 · 14원 · 8원 · 12원 · 400천원 · 100천원 · 5천원 · 5
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
|---|---|
| 거주 | 경상남도 합천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축산과/055-930-3573 |
- 대상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 거주
- 경상남도 합천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산과/055-930-357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