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공식 명칭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 경상남도 거창군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
| 거주 | 경상남도 거창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 구비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
|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거주
- 경상남도 거창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구비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