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공식 명칭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40천원 · 450천원 · 56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남해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거주경상남도 남해군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주민행복과/055-860-3633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거주
경상남도 남해군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63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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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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