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공식 명칭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
| 거주 | 경상남도 |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
|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 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거주
- 경상남도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