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공식 명칭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 경상남도 창녕군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
| 거주 | 경상남도 창녕군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
- 대상
-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거주
- 경상남도 창녕군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