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공식 명칭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 경상남도 거제시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거주경상남도 거제시
연령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거주
경상남도 거제시
연령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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