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공식 명칭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
| 거주 | 경상남도 거제시 |
| 연령 |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월 10일까지 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가족정책과/055-639-4965 |
- 대상
-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거주
- 경상남도 거제시
- 연령
-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055-639-49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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