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진주시 시민안전보험 · 경상남도 진주시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만원 · 15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거주경상남도 진주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02-785-9611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 서류○ 공통 필수 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문의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거주
경상남도 진주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02-785-9611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 서류
○ 공통 필수 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문의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