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공식 명칭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경상남도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10만원 · 5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
| 거주 | 경상남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정부24온라인신청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
| 구비 서류 |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
| 문의 |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4 |
- 대상
-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거주
- 경상남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정부24온라인신청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 구비 서류
-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 문의
-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서비스정의(개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3. 지원내용
-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4.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류 지참 후 방문(경상남도 행정과) 신청,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5. 신청기간 : 연중
6. 구비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읜 명의 통장 계좌이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