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
| 문의 | 보건소/055-749-5775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055-749-57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 |
|---|---|
|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