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경상남도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식 명칭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경상남도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12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거주경상남도
연령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구비 서류감면신청서
문의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거주
경상남도
연령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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