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산후조리비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
| 거주 | 경상북도 봉화군 |
| 연령 | 15~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
| 구비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
| 문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
- 대상
-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거주
- 경상북도 봉화군
- 연령
- 15~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 구비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 문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경상남도 거제시 | 이용권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만원 |
| 경상북도 영주시 | 100만원 |
| 경상북도 영덕군 | 100만원 |
| 경상북도 성주군 | 10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후조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