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화장장려금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거주경상북도 봉화군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문의주민복지과/054-679-6102
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거주
경상북도 봉화군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문의
주민복지과/054-679-610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화장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