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화장장려금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
| 거주 | 경상북도 봉화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
| 구비 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
| 문의 | 주민복지과/054-679-6102 |
- 대상
-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거주
- 경상북도 봉화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 구비 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 문의
- 주민복지과/054-679-610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현금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현금 |
| 경기도 가평군 | 현금 |
|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화장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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