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효행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효행장려금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매년 9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
| 거주 | 경상북도 봉화군 |
| 연령 | 7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9월 ~ 9월말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
| 문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
- 대상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거주
- 경상북도 봉화군
- 연령
- 7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9월 ~ 9월말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 문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경기도 의왕시 | 500,000원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300천원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금 |
| 세종특별자치시 | 10만원 |
| 경기도 양주시 | 5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효행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