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
| 거주 | 경상북도 성주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
-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거주
- 경상북도 성주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