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공식 명칭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
| 거주 | 경상북도 성주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 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거주
- 경상북도 성주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