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귀농인 지원
공식 명칭귀농인 지원 · 경상북도 청송군
매년 1월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백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 거주 | 경상북도 청송군 |
| 연령 | 0~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연초(1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
| 문의 | 농정과/054-870-6259 |
- 대상
-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거주
- 경상북도 청송군
- 연령
- 0~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연초(1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 문의
- 농정과/054-870-625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농인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