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공식 명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8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신청 방법 |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 구비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 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구비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