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공식 명칭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 경상북도 의성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신청 조건
대상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거주경상북도 의성군
연령0~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문의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연령
0~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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