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경상북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식 명칭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상북도

상시 신청기타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8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신청 조건
대상○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거주경상북도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및 iM뱅크 ○ 신청방법 1.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2.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3.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건축디자인과/054-880-4012
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거주
경상북도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및 iM뱅크 ○ 신청방법 1.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2.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3.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