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
| 거주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 구비 서류 |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거주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