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공식 명칭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대구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신청 조건
대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거주대구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명복공원/053-743-5396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거주
대구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명복공원/053-743-539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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