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공식 명칭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 경상북도 경산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
| 거주 | 경상북도 경산시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1. 국가유공자증 2. 통장사본 1부. |
| 문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 대상
-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거주
- 경상북도 경산시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1. 국가유공자증 2. 통장사본 1부.
- 문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