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공식 명칭임산부아기사랑택시 · 경상북도 영천시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
| 거주 | 경상북도 영천시 |
| 연령 |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054-330-6256/054-330-6256 |
- 대상
-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거주
- 경상북도 영천시
- 연령
-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054-330-6256/054-330-62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