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식 명칭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매년 1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
| 거주 | 경상북도 김천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월중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 문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 대상
-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거주
- 경상북도 김천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월중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문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