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공식 명칭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매년 1·2월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김천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거주경상북도 김천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문의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거주
경상북도 김천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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