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공식 명칭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매년 1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
| 거주 | 경상북도 김천시 |
| 연령 | 0~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3 |
- 대상
-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거주
- 경상북도 김천시
- 연령
- 0~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