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천만원 · 4천만원 · 4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거주경상북도 경주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구비 서류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문의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거주
경상북도 경주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구비 서류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문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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